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05. 27. 13: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77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택시 뒷문을 열어 놓아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모범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3. 05. 27. 13:2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 서너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 개씨발, 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다”고 하는 등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