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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4. 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1. 4.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소재 ‘해맞이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송리 소재 남송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다음날인 2014. 9. 2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소재 금하주차장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ㆍ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ㆍ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