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4가단3501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1995년경 광주군 C 답 1,577㎡의, 원고 B는 D 답 2,540㎡의 각 소유자였다

(위 E는 2001. 3. 21. 광주시 F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F이라 한다). 나.

피고 도로개설 경기도지사는 1995. 1. 4. 경기도 고시 G(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H 일원에 신설될 I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노선을 폭원 12m, 연장 1,050m, 기점 J, 종점 K로 각 정하여 결정고시하였는데,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위 노선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5. 7. 6.이 사건 도로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의 협의 취득 등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완공 이후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1995. 12. 1. 원고 A로부터 위 C 토지 중 942㎡ 부분을 협의취득한 다음, 1995. 12. 14. L 답 942㎡로 분필된 위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1995. 12. 1. 원고 B로부터 위 D 토지 중 302㎡ 부분을 협의취득한 다음, 1995. 12. 15. M 답 302㎡로 분필된 위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L 답 942㎡와 M 답 302㎡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 개설 후의 사정 피고는 2009. 3. 25. 광주시 고시 N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도로를 폭 20m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이 사건 도로는 폭 20m로 확장 개설되었다.

마.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1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