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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132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 A과 체결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인 피고 B에게 20,650,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 B이었으나, 그 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A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B로 그대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인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650,290원의 보험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급부가 계약상대방에 해당하는 피고 A이 아닌 제3자 피고 B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