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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9:05경 관리소장 D, 피해자, 경비원 3명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관리소장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임마 저 씨발년아, 니가 먼데,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미제출 및 주요 대화녹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한 것으판단되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욕설인 점, 일시적으로 분노하여 한 모욕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