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2015다10639 근저당권말소
A
B
춘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1120 판결
2015. 5.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8. 2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지만, 원고와 동업 관계에 있는 D의 사업장에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2008. 2.경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나 각서, 지급증서 등에 의한 채무와 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주식회사 C는 2012. 9. 3.경 피고에게 그동안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D의 사업장에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와는 별개로 D에게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C 및 D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340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와 D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가스판매업을 운영하면서 D가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C가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주식회사 C가 D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라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