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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7가합583655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장비 제작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별지 1 원피고 조명 제품 대비표의 각 왼쪽 부분에 나타나는 조명 제품들(이하 ‘원고 상품들’이라고 한다)의 형태를 완성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조명전시회에서 이를 공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카탈로그에도 원고 상품들의 형태를 사진으로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고 상품들의 사진을 2015. 6. 15. 발간 D 잡지 E 1권에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들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고, 이후 2019. 1.경까지 별지 1 원피고 조명 제품 대비표의 각 오른쪽 부분에 나타나는 조명 제품들(이하 ‘피고 상품들’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7, 19, 23 내지 2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 별지 1 원피고 조명 제품 대비표 각 ‘동일성’란 기재와 같이 양 제품은 서로 같은 제품으로 보일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