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0:08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 정수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반 송로 2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