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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640 | 소득 | 2007-05-29

[사건번호]

국심2007중0640 (2007.05.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서비스/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OOO에 매출한 공급대가 142,723,74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6.30.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2006.3.7.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단기대여한 후 2006.3.6. 회수한 것으로 재차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6.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분 근로소득세 33,11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6.30. 1차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 과세이전인 2006.3.6.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2006.3.7. 통장사본과 함께 2차 수정신고하였는 바,2차 수정신고로 1차 신고의 오류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란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2.28. 상여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1차 수정신고시 회수하지 않고 유보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6.2.28.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통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006.3.3.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3.6.에 비로소 이를 회수하고 2006.3.7. 2차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를 예상하고 한 행위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결정일 이후 이를 회수하여 재차 수정신고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및 청구법인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30.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2006.3.7. 쟁점매출누락금액을 2006.3.6. 회수한 것으로 재차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6.30. 1차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않았으나, 처분청 과세이전인 2006.3.6.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2006.3.7. 2차 수정신고하였는 바,2차 수정신고로 1차 신고의 오류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사내유보로 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2005.6.30. 스스로 매출누락 사실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1차 수정신고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6.3.6.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2006.3.7.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보다 앞선 2006.3.3.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3.10.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6.3.3.이전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의 회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이를 문의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일인 2005.6.30.이후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이후인 2006.3.7.에야 2차로 수정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차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사내유보처분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