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1.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장물인 14K 1.5돈, 24K 핸드폰 고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귀금속을 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금은방에서 위 E으로부터 장물인 18K 0.4돈, 14K 2.5돈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3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금은방에서 위 E으로부터 장물인 14K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