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9 2016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0:00 경 당 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169-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거산리 말목 길 1 ‘ 복음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등 교화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