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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6나83732

부동산매매잔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9. 24. 즉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계속 진행되게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매진행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35,835,616원(=원금 30,000,000원 이자 5,835,616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1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경매법원은 2016. 3. 16. 제1회 매각기일을 2016. 3. 31.로, 그 매각결정기일을 2016. 4. 7.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7518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15. 12. 16.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은 28,511,853원인데,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로 원고의 F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이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30,000,000원 중 대등액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12. 28.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3108 청구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