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확인 및 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G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D는 감사, 피고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각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조합은 2013. 5. 24.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태만,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직무유기, 태만 및 조합에 대한 부당한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피고들을 위 각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3. 6. 4.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피고 C이 피고 조합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결의하였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에 관한 안건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 D, E, F도 역시 위 각 지위에서 피고 조합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원고와 H은 피고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61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하, '2013카합614호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C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13. 8. 30. 위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이사 I이 조합장직무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I은 조합등기부에 피고 C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I이 그 직무대행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피고 조합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원고, H에게 직무집행정지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