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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3 2019노87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5. 21.부터 2018. 6. 19.까지 행한 피켓시위로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초 시위일(2018. 5. 15.) 이후 피해자의 성명을 삭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불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장애(지체 및 시각장애 2급)로 인해 곤궁한 형편에 있으며,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