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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9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 대포 계좌 개설 및 유통에 관한 ‘ 총책’ 인 일명 ‘L’ 과 법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등과 함께,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별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M(2017. 11. 29. 제 1 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임) 등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및 L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L으로부터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잔고 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사업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를 L이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피고인 A 또는 L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받아 법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 이에 연계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암호, 카드 비밀번호, 이체 암호, OTP 비밀번호 등을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 4.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7.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각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