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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84

강제추행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강제 추행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 모두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력 형의 정도가 무겁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2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 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