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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6. 4.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홀덤, 고스톱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1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A에게 고용되었던 종업원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당 손님들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위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건 외 F와의 통화), 내사보고(목격자 순경 G 전화통화)

1. 상가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사진 등,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