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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6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와 함께 2014. 7. 1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커터칼과 위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절취한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상품 바코드를 가려 계산대를 통과 시 인식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소고기 2봉지, 닭가슴살 생수프 1개, 양송이크림 생수프 1개, 보풀제거기 1개 등 시가 합계 104,1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