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