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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7고단37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변론이 분리되어 2018. 8. 16. 선고되었다.

B은 피해자 C(55세)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사이이고, D와 피고인은 B의 후배이며 피해자 E(54세)는 피해자 C의 친구로, B은 최근 피해자 C이 B의 지인들에게 B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언급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B은 D 및 피고인과 함께 2017. 10. 10. 21:30 서울시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과 E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라며 D 및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호프집 옆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1. B,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 피고인은 위 일시, 위 G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보이며 에워싼 후, B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B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B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C의 일행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씨발새끼 접근하지마! 접근하면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