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5:30경 서울 양천구 C 102호 소재 피해자 D(여, 29세) 자매가 사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4점과,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 버튼을 수회 눌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던 중 집 안의 인기척이 나자 도주함으로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