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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단3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329』

1. 피고인은 2015. 10. 24. 1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 강남동 태 탕” 음식 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각골로 4 안 길 19( 본오동 )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397』

2. 피고인은 2015. 10. 24. 10: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1119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4. 10:29 경 위 D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 쓰레기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놈들 아, 너네

는 다 뒤졌어" 라며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2015 고단 3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CCTV 사진, 형사과 CCTV 사진, 휴대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