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플러스 내장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동 미주아파트 방면에서 삼일 교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위 2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그대로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