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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68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사업시행인가를 내리고 같은 달 22. 고시하였고,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건물, 피고 D은 별지목록 (4)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인정근거] 0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0 피고 C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0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18. 7. 27.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