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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269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3,1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구입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I,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1996. 10. 30.부터 1997. 10. 29.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 F 주식회사, G은 B이 제1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4. 8. B과 사이에, B이 I로부터 구입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I,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1997. 4. 8.부터 1998. 4. 7.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 E, F 주식회사, G은 B이 제2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제1, 2계약에 의하면 B이 I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B이 I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1998. 1. 20. 20,000,000원, 제2계약에 따라 1998. 1. 20.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1999. 8. 22. 당시 제1, 2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 원리금은 163,775,338원(= 보험금 합계 12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43,775,338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바. 원고는 2014. 2. 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 2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