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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1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중기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불도저류(B 지게차 포함,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 보험기간 2011. 11. 20.부터 2012. 11. 20.까지로 하는 중장비안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고속대형 문형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의 창원시 성주동 소외 회사 제1공장 자재 창고로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2. 6. 13.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주동 소외 회사 제1공장 자재 창고 앞까지 이 사건 피해물품을 운송하였고, D이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을 이용하여 위 피해물품을 하역하던 중 포장박스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화단에 설치된 게시판을 충격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위 피해물품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47,32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피해물품의 결박을 해체한 과실과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 정도는 30%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14,196,600원(=47,322,000원×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