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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4 2019가단55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77,000원, 월 임대료 175,210, 임대차기간 2018. 10. 26.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부터 2019. 3.까지 3개월에 걸쳐 557,770원의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이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