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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진안동 866-1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