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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27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초정노인병원, 재가복지센터, 초정장례식장, 약수요양원, 두리요양원, 초정우리요양원(이하 초정우리요양원을 ‘우리요양원’이라 한다

)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은 우리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위 명단 순번 26번 원고 A는 두리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이하 위 명단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을 ‘우리요양원 원고들’이라 하고, 우리요양원 원고들과 원고 A를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경고파업과 피고의 직장폐쇄 및 해고통보 1) 원고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에 가입했고, 노동조합은 2013. 3. 6.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노동조합은 2013. 7. 4. 기자회견을 갖고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을 확인하고 당시 우리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요양원과 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날 11:00경 우리요양원,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을 모두 직장폐쇄 하였다가, 같은 날 18시경부터 두리요양원과 약수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우리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4) 노동조합과 피고는 “우리요양원 직장폐쇄 철회와 관련한 경영상 이유(폐업 포함)에 의한 해고 등에 관한 건”으로 2013. 7. 19.부터 2013. 8. 8.경까지 교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