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 연립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 B과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관여 아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재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서울시 관악구 AD 외 1 필지 지상 F 연립 재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은 이일 씨 앤씨건설 주식회사( 이하 ‘ 이일 씨 앤씨건설’ 이라 한다) 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이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