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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 연립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 B과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관여 아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재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제 3 항)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서울시 관악구 AD 외 1 필지 지상 F 연립 재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은 이일 씨 앤씨건설 주식회사( 이하 ‘ 이일 씨 앤씨건설’ 이라 한다) 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이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