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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10 2012고정2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방문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C은 B에 판매할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인 D 소속 이사로 B 영업 관리 책임자이며, E는 B의 실장, F는 B의 팀장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2.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원주시 G 3층에 있는 B 방문판매점 영업장에서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포장육 냉동닭(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동) 약 200개를 개당 2,000원씩 판매하였다.

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3.부터 2011. 12. 22.까지 위 B 방문판매점 영업장에서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동건 프로폴리스-F’ 등의 건강기능식품(가격 : 128,000원 ~ 398,000원) 425박스를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손님들에게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31.부터 2012. 2. 2.까지 위 B 방문판매점 영업장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고가의 주상품인 ‘동건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11,000원에 구입한 진공 포장된 닭을 2,000원에, 8,000 ~ 12,000원씩 시세에 따라 구매한 과일 1박스를 1,000원에, 5,000원에 구매한 달걀 1판을 1,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