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156 | 부가 | 1999-11-04

[사건번호]

국심1998중3156 (1999.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청구외 ○○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에서 수입농업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4.12월(날자는 기록되지 아니함)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굴곡보온트라이바 외 3종류의 축산업용 기자재(이하 “축산업용 기자재”라 한다)를 35,2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였다.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사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5,200,000원에 대하여 1998.9.4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이의신청과 1998.10.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에 갈음하여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 데도, 처분청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과세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외 OOO은 이를 근거로 축산설비의 매입사실을 확인받아 관할강화군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그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그 제4호에서 “작성년월일”을,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OO리 OOOO에서 농업용 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994.2.1 사업자등록(OOOOOOOOOOOO)]로서 1994.12월(날자는 기록되지 않음) 축산업용 기자재인 굴곡보온트라이바 30개(11,550,000원), 분만틀 30개(10,500,000원), 분만사 환기 5셋트 (5,450,000원), 이유지돈사 환기 4셋트(7,700,000원)를 35,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고 간이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김포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에서 농장(명칭은 OO농장임)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의도로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견적용으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위 축산업용 기자재를 청구외 OOO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굴곡보온트라이바 30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라이바로부터, 분만사 환기 5셋트 및 이유지돈사 환기 4셋트는 청구외 OOO(OO물산 대표)로부터, 분만틀 30개는 청구외 OOO이 자가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심판소가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라이바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6830-708, 1999.6.1)하여 회신(법인 46220-960, 1999.6.14)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라이바는 1995.1.4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어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가 없어 1994.12월에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조회(국심 46830-892, 1999.7.12)하여 회신(1999.7.16 접수)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1994.12월중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사 환기시설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이 분만틀을 자가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라이바 및 청구외 OOO로부터 공급받았다거나 그 일부를 청구외 OOO이 스스로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우리 심판소는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공급가액 등을 알 수 있는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장부 및 1994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철을 제시하도록 요구(국심 46830-948, 1999.7.27)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굴곡보온트라이바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라이바(대표이사 OOO)는 1994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OO물산 대표)도 분만사 환기 및 이유지돈사 환기를 청구외 OOO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분만틀을 청구외 OOO이 자가제작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