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03 | 지방 | 2000-08-21
2000-0703 (2000.08.21)
취득
취소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불가항력의 의의】
처분청이 2000.6.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9,724,350원, 농어촌특별세 6,391,390원, 합계 76,115,7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ㅇㅇ건설외 1인은 1994.3.21.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법면부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79.7㎡(청구인 지분 353.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724,350원, 농어촌특별세 6,391,390원, 합계 76,115,74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ㅇㅇ건설외 1인과 공동으로 건축하였던 공동주택의 도로부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면부지가 되는 이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었고, 기부채납할 토지인 도로와 그 법면부지인 이건 토지를 도로 조성후 함께 기부채납하는 것이 처분청에도 유익하리라는 판단하에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부지의 자투리 땅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도로조성 완료후 당초 계획대로 도로와 함께 기부채납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기부채납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부지이외에는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4개의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건축하면서 (주)ㅇㅇ건설이 2개 단지, (주)ㅇㅇ건업과 청구인이 2개 단지를 건축하기로 하고,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후 1994.3.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중 기부채납할 토지인 아파트 단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도로의 법면부지인 이건 토지를 기존에 취득한 아파트 건축부지중 자투리 땅과 교환으로 취득하여 현재 아파트 단지 외곽도로의 법면부지로 조성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면서 그 외곽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도로 법면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취득목적대로 도로의 법면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