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 22:20 경 포 천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2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