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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1060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6. 4. 25. 전남 장흥군 B 중 25,71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260㎡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양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장흥군개발분과위원회는 2016. 7. 8. 이 사건 신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건을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1) 건축허가신청 위치는 C 끝자락에 위치하여 20°이상 급경사지 및 산사태 1, 2등급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자연 7등급 지역으로 과다한 산림훼손시 재해발생 우려는 물론, 환경부에서 등급화한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지역에 해당되고 2) 또한 돈사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와 인근 가축사육시설과 더해져 악취와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발생 요소가 가중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2 규정에 부적합. 3)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3-2-1 도로기준 에 따라 개발규모 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의 진입도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