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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4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내지 8죄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내지 8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내지 8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내지 8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