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재나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14. 원고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11. 16.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08다6588호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08. 4. 2.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R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72. 10. 25.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72. 9. 14.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그런데 R이 1990. 12. 26. 사망하여 원고는 R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