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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02 2013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있는 맛나떡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룡박물관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남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있는 남리사거리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리사거리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