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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누3739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처분을 받았다”를 “처분을 받아 위반지수가 1 이상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각주 1) 중 제2행의 “2018. 9. 30.”을 “2018. 8. 3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이와 같이”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이러한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2항 등 수권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21조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면허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위반건수의 비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차량을 많이 보유할수록 승차거부 등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면허차량을 더 많이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처분청은 위 시행령 제21조 [별표 2]가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기준보다 처분 상대방에게 더 불리하게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여 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규명령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2018. 2. 22.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승차거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