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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3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 가명)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05:00~0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준강간),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