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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8 2020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12:00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G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J( 여, 27세), K( 여, 18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