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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4고단2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D에서 건축주 E로부터 공사금액 5억원 상당의 원룸 건축 공사(이하 ‘본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피고인 B으로부터 본 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A에게 건물 외벽 미장 작업을 지시하였고, A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석재 마감재를 칠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피해자가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건물 3층 외벽의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양 손에 미장용 흙손과 미장칼을 들고 미장스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물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장스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