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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4. 2.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날짜 대여금액 2013. 6. 28. 10,000,000원 2013. 9. 2. 10,000,000원 2013. 10. 29. 20,000,000원 2013. 11. 27. 10,000,000원 2013. 12. 24. 15,000,000원 2014. 1. 2. 8,000,000원 2014. 2. 14. 2,000,000원 2014. 2. 19. 3,000,000원 합계 78,000,000원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