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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8가단34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3.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가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은 1985. 12. 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명의인이 바뀌어 왔다.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은 1985. 12. 26. 당시에는 모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 등기일자 1985. 12. 26. 2003. 9. 26. 2018. 1. 22. 등기명의인 E F 원고 등기원인 1985. 12. 20. 매매 2003. 6. 26.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카경3736)에서 낙찰 2018. 1. 19. 매매 이 사건 각 건물 등기명의인 1985. 12. 26. 2017. 11. 8. 등기일자 E 피고 등기원인 1985. 12. 20. 매매 2017. 11. 6. 증여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E은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을 모두 소유하다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이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