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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2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 없음(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이미 경과한 현재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5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는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20년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