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00:50경 인천 서구 B건물 302호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E이 “지난번에 술값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좀 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욕을 하느냐”고 따져 묻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이 의자가 선풍기, 벽장, 선반에 부딪혀 의자와 선풍기 몸체 하단이 깨지고 벽장에 구멍이 뚫렸으며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병이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자, 선풍기 및 벽장을 합계 30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