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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단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24 세 )에게 가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된 상습 존속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