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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6313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3,367,823원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쪽 2 행의 “C ”를 “E” 로, 3쪽 20 행의 “ 갑 제 20호 증의 2”를 “ 갑 제 20호 증의 2” 로, 4쪽 1 행의 ” 을 제 4호 증의 2의 기재에 “를 ” 을 4호 증의 2, 30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로 각 고쳐 쓴다.

4쪽 6 행 “ 피고는 철거비용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미 10,500,000원을 지급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사실” 다음에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거비용 명목으로 위 10,5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을 추가한다.

4쪽 11 행부터 5쪽 4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설계사 F이 피고에게 보낸 메일( 을 4호 증의 2) 을 근거로 곡면 부 벽돌 영롱 쌓기 후면 마감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 원피고 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8. 2. 9. 피고에게 메일을 보낸 이후에 원피고 사이에 2018. 8.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 견적에 관한 메일이 오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곡면 부 영롱 쌓기 후면 마감 관련하여 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2018. 2. 9. 시점의 한 차례의 메일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와 목공사 그리고 추가 공사 중 외부 공사( 담장공사 )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