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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1:05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매장 1 층 매장에서, 세탁기를 구매한 후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손님이 세탁기도 구매해 줬으니, 커피라도 타 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지나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및 음성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