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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6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죄 부분) 절도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수기 1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편취행위 부분 첫 문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2012. 6.경’ 부분을...